여성가족부는 최근 개최된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71명에게는 출국을 금지하며, 40명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해 양육비이행률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에 대해 “제재 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며 양육비 지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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