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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청소년 자립을 위한 법률 개정, 경제·주거·교육·취업 등 종합적 지원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도입,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 지원

기사입력 기사번호 21644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6일에 발표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되며,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포함한 경제·주거·교육·취업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도 의무화되어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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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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