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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한부모시설, 자녀 안전하게 양육 기간 연장

한부모가족을 위한 입소기간 조정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하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21659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출산지원시설의 기간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 의료지원, 부모교육,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설입소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또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시설 입소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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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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