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급 자격시험은 필기‧면접시험이 아닌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 대상의 검정과목 이수와 자격연수 수료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2급으로 등급을 간소화하고 2급의 경우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도입하며,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을 도입하여 자격시험을 체계화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청소년지도사의 실무능력 강화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수교육 내실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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