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 이명애 기자 |
경기도,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방지 위해 2025년 7월까지 10.91㎢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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