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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2024년 4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기사입력 기사번호 30128

영등포구가 2024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서면 신청을 실시한다. 이번 지급은 영등포구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트레일러 및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코리안투데이] 2024년 4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신청 대상 및 기간

신청 대상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영등포구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한정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로 정해졌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처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로 80, 1층 교통행정과다.

◇서면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 원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 사업자 통장 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위수탁 계약서 사본 (지입차량의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운송회사 직영차량의 경우)

◇문의 및 추가 정보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문의는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전화: 02-2670-4236)으로 가능하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이 영등포구 내 화물운송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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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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