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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자 신고 필수
2024년 귀속 특별징수세액 검증 활용
위택스 통해 전자파일 또는 서면 제출 가능

기사입력 기사번호 34023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들에게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겨울 전경  © 강은영 기자

제출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이들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시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하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위택스 공지 사항(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을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28-2732)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교재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치단체 간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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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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