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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5월 28일까지 가맹점 대상 집중 점검
불법환전·부정수취 등 지역화폐 위반행위 단속 강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38503

안성시는 5월 28일까지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 의심 가맹점과 시민 신고가 접수된 업소를 중심으로 전화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진행된다.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이명애 기자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불법환전, 결제 거부, 등록제한 업종 유통 등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된 지역화폐가 본래의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관련 신고는 민원콜센터(031-678-2114) 또는 일자리경제과(031-678-2435)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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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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