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강서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까지 과태료 없이 가능

유기·유실 방지 위한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위한 조치
등록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7월부터 집중단속 예정
변경 사항도 반드시 신고해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기사입력 기사번호 39051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사항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강서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정보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처리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어, 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둘째,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의 사망 또는 유실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코리안투데이] 반려동물 등록 안내 포스터  © 송정숙 기자

동물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시술 또는 부착한 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반려동물의 정보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재된다.

등록 대행기관의 위치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신고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자도 큰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단순히 행정처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 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반려동물이 유실되었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구조의 기반이 된다. 또한, 지역 내 반려동물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 인프라 확충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구는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SNS, 전광판, 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동물병원 및 판매업소에도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전방위적 행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반려동물 등록에 동참함으로써, 강서구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02-2600-6292)로 하면 된다.

 [코리안투데이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송정숙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