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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로 위임해야 주택공급 속도 낼 수 있다”

“서울 주택공급 병목, 구조의 문제… 1,0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구청으로 이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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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서울의 주택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코리안투데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손현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전현희 국회의원, 동부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부동산원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총 322세대, 임대 50세대 포함)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여 년 만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된 만큼,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서울 내 정비구역 1,054곳 중 1,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공급 가능한 세대수는 전체의 27.9%에 불과하다”며 “이들 사업장은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단일 창구를 거치는 구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모두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규모 사업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위임하면 구청장이 지역의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를 구 단위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이며, 인허가 지연이 가장 큰 병목 요인”이라며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중앙정부가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이면 서울의 주택공급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동구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지방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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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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