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 지승주 기자 |
서울 중구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보험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과 상근예비역 청년이다. 군 입소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액 중구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비롯해 상해사고 장기 진단, 입원 치료, 정신질환 위로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 수술비, 골절 및 화상 진단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다.
특히 군 복무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치아파절도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와 정신질환 위로금 등 심리적 회복 지원 항목도 마련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훈련소 생활 중 사고뿐 아니라 외출이나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이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구민 안전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통해 진행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해보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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