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오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한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의 특성상 어업이 주민 생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조업 현장의 안전을 끌어올리고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행된다.
![]() [코리안투데이] 옹진군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시행 및 단속 강화 © 김미희 기자 |
근거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다. 이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머무는 동안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 선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장에게는 본인의 착용 의무는 물론 승선 인원 전체의 착용 상태를 관리할 책임까지 함께 부여된다.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1차 적발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구명조끼를 걸치기만 해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클을 채우지 않았거나 몸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은 채 입은 경우, 또는 훼손됐거나 성능이 떨어진 구명조끼를 사용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춰 입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발맞춰 옹진군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착용 의무화 홍보를 확대하고, 수협과 각 면사무소와 협조해 현장 중심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한 조업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다 위에서의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상시착용 의무화가 옹진군 어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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