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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절차 신설…7월 27일부터 신청하면 3~7일 내 돌봄 공백 최소화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통합돌봄체계 선정 전에도 3~7일 내 영양·가사·동행 지원

기사입력 기사번호 53380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7월 27일(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7일로 단축돼,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겪던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퇴원 후 일상회복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월 17일 기준 1,392명이 이용했다. 서비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276개소를 통해 1개월(44시간) 동안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1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체계를 통한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이 걸려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퇴원 직후 시기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만으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긴급지원 절차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며,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 기존 단기집중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절차만 간소화됐을 뿐 지원의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긴급지원 도중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돼 보다 심층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을 활용해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긴급지원 절차 신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연장선에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입원을 줄이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인 점은, 퇴원 직후 며칠 사이에 회복 여부가 갈리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반응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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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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