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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인천시, 측량업체 103곳 일제점검…부실측량 원천 차단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면·현장 2단계 점검, 중대 위반 시 등록취소

기사입력 기사번호 54997

인천광역시가 지역 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등록기준 점검에 나선다. 부실측량을 사전에 걸러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측량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코리안투데이] 인천광역시청 전경 © 장형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건전한 측량업 질서 확립과 부실측량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역 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건축물의 위치 등을 확정하는 기초 작업으로, 결과가 부실할 경우 재산권 분쟁이나 건축 오류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측량업체들의 법적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명확히 확인해 이러한 부실측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3개소다. 업종별로는 일반측량업 55개, 공공측량업 35개, 지적측량업 11개, 성능검사대행업 2개 업체다.

점검은 두 단계로 나뉜다. 인천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우선 1차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서면조사 결과 부적정 항목이 확인된 업체와 연차별 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및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무소 소재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이 같은 점검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동안 총 291개소를 점검해 17개소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사무소 이전 미신고, 기술인력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이었다. 시는 올해 점검에서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도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천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정하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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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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