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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하남시, 공원·산책로 반려견 야간 단속…위반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9월까지 목줄·인식표 착용과 배설물 수거 여부 점검…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도 운영

기사입력 기사번호 55562

하남시가 반려견 관련 주민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반려인의 이용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에서 안전조치와 배설물 처리, 동물등록 여부 등을 살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야간 반려동물 단속·펫티켓 안내 모습의 AI 생성 이미지 © 백창희 기자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현재 약 2만 2천 마리이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례를 둘러싼 민원도 이어지자, 시는 이용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에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장소는 관련 신고가 빈번한 하남시 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이다. 단속반은 반려견과 외출하면서 길이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했는지, 인식표를 부착했는지 확인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와 등록 대상 동물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따른 안전 우려를 낮추는 한편,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반려견 야간 집중 단속 안내 포스터 © 백창희 기자

현장에서는 법규 점검뿐 아니라 반려동물 예절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반려인에게 외출 때 목줄을 사용하고 배변 봉투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며,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동물을 안아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비반려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계속 바라보거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접촉하지 않는 등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설명한다.

미등록 반려견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자진신고도 이어진다. 하남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등록 의무가 있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에서 신고하면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 기간을 활용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야간 현장 단속과 사전 안내,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함께 추진해 위반 행위를 줄이고 생활권 내 반려동물 갈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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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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