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직위 표기는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음)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옹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제10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6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위촉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제10대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 © 김미희 기자 |
이번 위원회는 주민단체와 이장, 옹진군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복수로 추천받아 선정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의정비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이후 4년 동안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지급 수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 여건과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말까지 심의·결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모습 © 김미희 기자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반면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판단의 비중이 크다.
임현택 부군수는 “오늘 회의는 향후 4년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서 쌓아오신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정비는 군 재정과 직결되고 주민 대표인 의원의 활동에 대한 보상 수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위원회가 객관적 자료와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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