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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어업지도선 9척 투입…해상·육상 입체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

기사입력 기사번호 59720

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어업지도선 9척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위법 조업과 유통을 점검하고,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꾀한다.

  [코리안투데이] 인천 해역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단속 활동 © 장형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국 합동단속 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자치구·군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진행된다.

단속에는 인천시 수산과와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며, 시와 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총 9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가을철은 어획량이 늘어나는 성어기여서 무허가 조업과 어린 물고기 남획이 집중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단속은 이듬해 어획 자원과 어업인의 소득 기반을 지키는 의미를 지닌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실시간으로 불법어업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 효율을 높이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판매 단계까지 점검한다. 바다에서의 위법 조업뿐 아니라 유통 경로까지 함께 들여다봄으로써 불법 어획물이 시중에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과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수산동물(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여기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및 승선원 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 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조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속과 계도를 함께 진행해 처벌보다 자율적인 질서 정착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며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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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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