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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추가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멧돼지·고라니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 대상…10만 원 미만 피해는 제외

기사입력 기사번호 60653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다. 다만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근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약 531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추가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보상 추가 접수 © 안종룡 기자

▲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보상 추가 접수  © 안종룡 기자

▲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보상 추가 접수 © 안종룡 기자

▲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보상 추가 접수  © 안종룡 기자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야생동물 포획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과 야생동물 담당자(031-828-4404)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원기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종룡 기자

▲     ©안종룡 기자

▲ ©안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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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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