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금의 장기 체납을 줄이기 위해 25일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올해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일정에 따른 조치로, 생계형 차량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반복·고액 체납 차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코리안투데이] 하남시청 전경 © 백창희 기자 |
이번 영치 대상에는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 포함된다.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된 차량 관련 과태료의 미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화물차와 다마스, 벤 등 생업에 쓰이는 차량은 일반 차량과 영치 기준을 달리한다. 시는 해당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5회 이상일 때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생업 중단에 따른 부담을 낮추되 상습 체납에는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일정과 연계해 진행되며 하남경찰서도 참여한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단속 구간의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한편,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함께 맡는다.
하남시는 차량 번호를 즉시 판독하고 체납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를 갖춘 단속 차량 1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단속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구역에서는 담당자가 모바일 장비로 차량 정보를 확인하며 체납액 징수와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미납액을 모두 낸 뒤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체납처분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납세 독려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납부 능력과 차량 용도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세·과태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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