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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및 트렌드

하남시, 소상공인 점포·시스템 개선비 최대 180만원 지원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30개 사업체 모집…온라인·방문·우편·이메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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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30곳을 선정해 점포 정비와 결제·안전 시스템 개선, 홍보·포장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체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낡은 영업환경을 손보고 운영 효율을 높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청 전경 © 백창희 기자

‘2026년 하남시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하남시 지역경제과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모집은 8월 19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주어진다. 소상공인 범위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이 상시종업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사업체다.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제품 제작 지원 등 세 가지다. 신청자는 이 가운데 한 분야만 고를 수 있지만 선택한 분야 안에서는 세부 사업을 2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공업체도 2곳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신청 뒤 다른 지원 분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세부 사업의 변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

점포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옥외간판 교체와 진열대·판매대 설치, 내부 인테리어, LED 조명 및 전기공사 등을 지원한다. 다만 PC와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집기류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과 기계설비, 건물 외부 보수, 렌털 비용 등 자산성 항목은 대상이 아니다. 식품위생을 위한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진열대와 판매대 등은 지원 가능한 항목에 포함된다.

시스템 개선 대상으로는 POS와 테이블 오더 등 스마트결제 장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안심콜과 스마트 CCTV 같은 안전설비가 포함된다. 매장 방역과 살균기, 냉장 배식기 등 위생 시스템도 신청할 수 있다. 로고라이트와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LED 전광판은 옥외광고 표시 신고 또는 허가 필증을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품 제작 분야에서는 전단지와 리플렛, 카탈로그, 업체 로고, 제품 이미지, 포장용기와 포장상자 제작비를 지원한다. 단순한 기성 상자나 비닐봉지를 대량으로 사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포장재는 최초 제작 물량에 한해 지원한다.

선정 사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180만원이고 부가가치세와 10%의 자부담은 별도다.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도 신청자가 부담한다. 예컨대 간판 견적의 공급가액이 200만원이면 지원금은 180만원이며, 나머지 2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주가 내야 한다.

선정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서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가 이뤄진다.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지원 필요성, 대표자의 수행 의지, 비용·기간의 타당성, 기대효과, 최근 2년 매출액, 사업 기간, 상시종업원 수 등을 평가한다. 서면평가에서 위원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30곳을 뽑고, 동점이면 매출액이 적은 업체를 우선한다.

평가 배점은 사업 연관성 20점, 사업 타당성 20점, 매출·업력·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사업 성장성 53점 등으로 구성된다. 공고문에는 가점까지 합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5년도 과세표준이 8,000만원 미만이면 3점, 하남시 착한가격업소와 지역화폐 ‘하머니’ 가맹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항목별 2점의 가점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1건만 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중복 신청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은 내용을 두 차례 제출하면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자와 사업체 대표가 다를 때에도 심사·선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접수 방식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우편·이메일 제출이다. 온라인 신청자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지원사업 공고에서 해당 게시물을 찾아 작성 파일을 올리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편물은 8월 31일 당일 도착분까지만 인정된다.

방문·우편 접수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3층 318호 기술사업화팀이다. 이메일은 ygh6463@gtp.or.kr로 보내며 첨부파일 이름은 ‘2026_하남시_경영환경개선 지원(회사명).zip’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남시청과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제출자료는 신청서와 추진계획서, 점포 사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이다. 2024년과 2025년 전체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도 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한다.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추가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시공업체와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공견적서와 비교견적서 각 1부, 성실이행 서약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간판 공사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증, 전기공사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한다. 필수자료가 빠지면 심사 제외나 최하점 또는 감점 처리가 이뤄질 수 있고, 가점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낸 경우에만 인정된다.

신청 단계에는 사업자등록증과 2024∼2025년 부가세 증명원, 점포 사진, 시공계획서 등의 자료가 검토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9월 중 적격 여부와 중복 수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액을 정한다. 결과는 홈페이지와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선정 통지를 받은 사업체는 신청서와 시공계획서에 근거한 견적서와 협약서를 경기테크노파크에 내고 승인을 받은 뒤 공사나 제작을 시작해야 한다. 통보 이전 또는 견적 승인 전에 시행한 작업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사전 시공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보조금 미지급 조치가 가능하다.

사업 수행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다. 승인된 계획과 견적에 맞춰 지정 업체에 공사 또는 제작을 의뢰해야 하고, 시공업체나 주요 내용을 바꾸려면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변경 때에는 변경 승인 요청서와 새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 견적서를 미리 제출하고, 경미한 변경에는 수정 견적서나 거래명세서가 필요하다.

비용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대면 현금거래와 카드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금 신청 때에는 입금자 성명과 계좌번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빙이 필요하며 계약금은 최소 50%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

사업을 마친 업체는 협약서상 마감일까지 완료보고서와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작업 전후 사진과 홍보·광고 결과물 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도 함께 내야 한다. 간판을 설치했다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필증이나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12월 중 사업 완료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점포환경 개선을 비롯한 수행 내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미비한 서류에는 보완을 요구한다. 현장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사업이 적정하게 끝난 것으로 판단된 업체에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제한 대상에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와 공고일 현재 하남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체,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람, 지방세 체납자, 사업자 미등록자, 휴·폐업자, 무점포 사업자, 전년도 연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이 0원 이하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대기업집단과 유명 프랜차이즈의 직영점·가맹점, 사치·향락업종, 융자·재보증 제한 업종, 공고문 별표의 기업지원 제외 업종도 신청할 수 없다. 골프장·무도장·유흥주점과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담배·주류의 일부 유통업, 금융·보험업, 일부 부동산업과 법무·회계·세무업, 탐정·신용조사·추심업, 성인오락 관련 업종 등은 별표에서 제한 업종으로 제시됐다. 다만 업종별로 전통주·수제맥주 유통, 손해사정업, 보험대리·중개업, 일정 요건의 부동산관리·중개업, 유사의료업, 골프연습장 등 예외가 있으므로 공고문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나 시·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영환경개선 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자도 제외된다. 지원할 수 없는 자산성 품목을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 뒤라도 허용 품목으로 고쳐야 하며, 변경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는 사업도 지원하지 않는다.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액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문서 위·변조와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행위가 수반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하남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돼 다른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문의는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윤진형 과장에게 전화 031-500-3037 또는 이메일 ygh6463@gtp.or.kr로 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시설·시스템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계획과 정산 결과를 함께 심사하는 구조여서, 신청자는 지원 가능 항목과 착수 시점, 증빙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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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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