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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및 트렌드

하남 자연녹지 70.1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4개 법정동 2만4천237필지 대상…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기사입력 기사번호 55533

하남시 24개 법정동의 자연녹지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와 공공주택지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매매하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청 전경 © 백창희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관내 자연녹지지역 전역이 8월 18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대상지는 모두 2만4천237필지로, 면적은 70.14㎢에 이른다. 적용 지역은 감북동·감일동·덕풍동·풍산동·초일동·하산곡동·창우동·배알미동·미사동·천현동·신장동·당정동·감이동·광암동·학암동·항동·상산곡동·초이동·망월동·선동·교산동·하사창동·상사창동·춘궁동 등 24개 법정동에 걸쳐 있다.

이번 규제는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가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로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사전에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광범위한 자연녹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정 기간 토지를 취득하려는 실수요자는 거래 대상의 허가 기준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구역 안에서 법정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인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맺은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는 거래 전에 소재지와 면적, 적용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허가구역의 범위와 거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이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을 차단하고 실제 이용 수요를 중심으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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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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