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넓히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설과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수준을 비롯해 인력 수급과 복리후생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논의됐다.
![]()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 © 백창희 기자 |
이 같은 의견은 9월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 방미숙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찬수),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민복기)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는 방미숙 경기도의원, 박찬수 회장, 민복기 회장과 하남시 복지 분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의견을 교환했다.
금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처우개선비 인상 및 수급 범위 확대 외에도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를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종사자의 권익을 지원하는 체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나와, 논의 범위가 수당 수준뿐 아니라 일터에서 필요한 지원 기반까지 이어졌다. 이들 내용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근무 시설이나 직종에 따라 처우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일부 복지사업에서는 도비와 시비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지원 수준의 차이와 사업비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된 만큼, 처우개선 논의에는 지원 범위와 재원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종사자 복리후생에 관한 의견도 공유됐다.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근무 안정성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종사자 처우와 주민 복지를 연결하는 사안이다.
민복기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하남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하남시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해 지역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종사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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