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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및 트렌드

부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속 지원

전년 대비 지원 예산 22% 증액, 부천형 기본 주거 강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33995

부천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2023년 7월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2.5% 증액해 최대 75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보증료지원사업 포스터  © 이예진 기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를 통해 가능하며, 부천시청 공동주택과(8층)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주거 걱정 없는 부천형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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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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