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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및 트렌드

영종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건·309억 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기한 넘기면 3% 가산세

기사입력 기사번호 52369

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2026년 7월분 정기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기분 기준 약 10만 건, 세액으로는 총 309억 원 규모다.

  [코리안투데이] 영종구청 CI © 김미희 기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50%)과 토지분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렇게 걷히는 재산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교육, 안전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납세 의무를 넘어 지역사회 운영과 직결되는 세목이다.

영종구는 오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를 납부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납세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ETAX)나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마쳐야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영종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년 납부 마감일에 임박해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에 신청이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나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반복되는 만큼, 여유를 두고 미리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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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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