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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강화군, 7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미참여 세대는 방문조사

기사입력 기사번호 52899

강화군이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주민은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코리안투데이] 강화군청 전경 © 장형임 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제도다. 특히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복지 혜택이나 각종 통지가 제때 전달되지 못할 수 있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초 행정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사실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운영되며,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앱을 이용하면 조사원의 방문 없이 스스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보건복지부 시스템상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이는 주소 확인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려는 취지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뿐만 아니라 복지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방문조사 시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대면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민원팀(032-930-3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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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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