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현황을 대조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도시계획,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이번 조사는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행정 기반을 정비하는 절차다.
![]() [코리안투데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 백창희 기자 |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한 정기 확인 절차다. 행정기관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가 같은지 확인해 인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설계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방문 확인에 앞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시행한다. 시민은 주민등록지인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이용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방식이 먼저 적용되면서 방문 조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 확인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각 세대의 거주지를 찾아 실제 거주 여부를 살핀다. 비대면 조사에 응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에서 빠지지만, 실거주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중점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앱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
중점 확인 대상은 행정 사각지대와 복지 위험을 살필 필요가 있는 세대다. 하남시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있는 세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단순 주소 확인을 넘어 복지 위기와 보호 필요 대상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는 대목이다.
방문 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정확한 주소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최고’(催告)를 보내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公告)를 거친 뒤 직권조치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조사 기간 중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스스로 신고하는 시민은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주소 변동이나 거주 불일치가 있는 세대는 자진 신고를 통해 행정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행정과 도시 계획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비대면 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만큼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 개별 주소 정보를 바로잡는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기준 자료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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