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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6월 전세사기피해자 548건 추가 결정…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선지급’ 시행

법 제정 이후 누적 3만9669건 결정, 피해주택 매입 9707호

기사입력 기사번호 54374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지연됐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7월 중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코리안투데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자료 © 장형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해 이 중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및 재신청 건이며,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61건 가운데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9669건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며,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841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나목·다목에 따른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30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누적 9707호로,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에 이른다. 2024년 한 해 90호에 그쳤던 매입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655호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총 4708호)까지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게 된다.

특히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를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한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담보로 묶인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을 산정·지급할 수 있어 피해회복이 늦어졌으나, 앞으로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면 경매차익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2월 26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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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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