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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6명 위촉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6명, 2년 임기로 공유재산 심의·자문 맡아

기사입력 기사번호 54881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구 소유 재산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롭게 꾸렸다.

  [코리안투데이] 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 © 김미희 기자

제물포구는 지난 12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천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으며, 변호사·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채워졌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 12일부터 2028년 8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앞으로 구 소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걸쳐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이번 심의회 구성을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구가 보유한 재산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위촉식에서 “최근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물포구의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체계는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받는 장치로도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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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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