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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공지능(AI)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3대 가치·7대 원칙 제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 모두의 자율적 공동 실천 강조

기사입력 기사번호 56165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아 AI 개발·이용의 공통 기준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3대 가치와 7대 원칙 © 장형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관계부처 합동)이 지난 8월 21일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는 범정부적·범사회적 원칙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으로 법령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각 분야에서 마련되는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AI를 둘러싼 물음에 일률적인 답을 정하기보다, 판단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밝혀 각 주체가 갈등을 줄이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3대 가치는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편익을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AI 전 생애주기에서 모든 주체가 실천해야 할 공통 기준이다. 각 원칙에는 구체적 설명과 함께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이 제시돼, 실제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 배경에는 AI 확산이 가져온 기회와 과제가 함께 놓여 있다. AI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기후변화·고령화·지역 격차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다. 반면 노동 감시와 과의존, 일자리 변화, 저작권과 AI 표절, 채용·평가 등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AI 모델이 성능 평가 과정에서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가 개발사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되,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새 원칙을 마련했다.

윤리원칙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다듬어졌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2025년 12월부터 제정을 추진해 작업반과 자문단을 운영하고 올해 5월 29일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으로부터 총 153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8월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상충하는 의견에는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려 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번 원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AI 활용이 이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 주체의 원칙을 담았고,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로 보아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또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기업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원칙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의 정책·통계>정책정보>정보통신 항목과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https://ai.kis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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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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