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이 신기술·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 [코리안투데이]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 개시 © 장형임 기자 |
과기정통부와 NIPA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관심 있는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사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정보를 스스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 배경에는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AI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간 융합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신기술·서비스에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법령이나 전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기업으로서는 이를 파악하는 일이 큰 부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본격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 사전 이용을 시범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한 뒤,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에 연내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www.sandbox.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사전이용기업을 포함한 총 300개 기업에 기업당 월 100회 질문이 가능한 조건으로 선착순 제공된다. 신청 및 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질적 의미는 규제 확인의 문턱을 낮춘다는 데 있다. 법령과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업도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겪던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 할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해 신속한 시장 출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규제혁신팀(043-931-54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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