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전선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현장근무자에게도 ‘인천 i 바다패스’ 혜택을 전면 확대한다. 그간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등도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상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 연안여객선 선착장 © 장형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인천 i 바다패스’의 지원 대상을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9월 21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인천 i 바다패스’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등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 서비스를 위해 섬에 근무하면서도 정작 뱃삯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셈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대통령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제기된 섬 주둔 장병들의 뱃삯 부담 문제에 박찬대 시장이 화답하면서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인천시는 여기서 나아가 정책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지원 대상을 직업군인에 그치지 않고 군무원과 경찰,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넓혔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9월 21일부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 가운데 시내버스 기본요금(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사실상 시민과 동일하게 편도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도서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현장근무자 약 1,700여 명이 실질적인 해상교통비 절감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섬 주민을 위한 혜택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앞서 7월 1일부터는 정규 운임의 70%만 지원받던 ‘출향민’, 즉 인천시 섬에 등록기준지를 두었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과 그 가족을 포함한 ‘연고자’에게도 1,500원 시내버스 요금제를 도입했다. 섬 방문객 증가로 불편을 겪는 정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박찬대 시장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보와 치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이끄는 ‘머무는 섬’을 만들기 위해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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