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청년들이 가입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가입대상과 신청·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했다.
![]()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 장형임 기자 |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소득·유형에 따라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며, 납입금과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우대금리 최대 2~3%포인트가 더해지며, 세부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함께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금리 7%를 가정하면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이자 202만원을 더해 만기 2,110만원, 우대형은 기여금 216만원·이자 211만원을 더해 2,227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이번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해당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심사는 가장 최신 소득인 2025년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 장형임 기자 |
2차 가입기간은 가입신청(10월 7~16일), 가입심사(10월 19일~11월 13일), 계좌개설(11월 16~27일) 순으로 진행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10월 7~8일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운영되고,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순서와 무관하게 심사를 받는다.
![]()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 장형임 기자 |
이번 2차 모집부터 신청자는 가입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본인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이뤄지지만, 요건 확인이 필요하면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증빙서류나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심사에 앞서 10월 30일~11월 2일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11월 2~5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통보된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소요돼 유의가 필요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심사를 마치고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중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갈아타기 시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정부 기여금이 포함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 장형임 기자 |
군사훈련 중인 청년도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훈련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과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2025년 과세대상 소득이나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등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등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방식인 만큼 입영 전 취급기관 앱 설치와 회원가입·본인인증·입출금계좌 개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기간 중 최대 10만좌 범위에서 신청을 받으며, 다른 취급기관은 계좌수 한도를 두지 않는다.
청년에게 이번 상품은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기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다.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3차 모집이 진행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가입 관련 정보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강화
THE KOREAN TODAY × WIA CODE
이 기사의 WIA Code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사실과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스캐너 안내 페이지가 열립니다 — 기사 바로 열기
움직이는 코드(스트림) 한 장에 기사 전문(사진 포함)이 담겨 있습니다 — WIA Code 스캐너로 약 62초 비추면 폰에 저장되어 인터넷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Stream.mp4 도 여기서 받습니다.
WIA Code · 코리안투데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