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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3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하남경찰서와 합동 단속

기사입력 기사번호 51069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인다.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납세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은 2026년 6월 23일(화)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에 맞춰 진행된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청 전경 © 백창희 기자

이번 단속은 개인과 법인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시는 관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지식산업센터 등 차량 이동과 주차가 많은 지역을 주요 현장으로 정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단속은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의 미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과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생업에 직접 쓰이는 차량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화물차, 다마스, 밴 등 생계형 차량은 경제 사정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업용 등 생계와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국민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추진하고, 향후 분납을 통한 영치 유예와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모두 5명이 참여한다. 현장 단속 인력 3명이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사무실에서는 2명이 민원 상담을 맡는다. 시는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읽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를 갖춘 단속 차량 1대를 투입해 현장 영치 업무를 진행한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단속 인력이 직접 이동하며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연계해 이뤄지며, 하남경찰서와의 협업도 추진된다. 경찰관은 단속 구간의 교통통제와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함께 맡는다. 향후 하남경찰서 교통과 또는 파출소 1개소의 지원을 받아 협업 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뒤에도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 추가 체납처분 절차가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납세 독려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과 체납자 사이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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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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