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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

오는 20일 규정 개정 시행, 서해5도 주민 이동권 개선 기대

기사입력 기사번호 52943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을 계기로 서해5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옹진군은 이번 개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서해5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 김미희 기자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다. 서해5도는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운항이 제한돼 왔으며,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이 같은 제약을 감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야간운항 시간이 확대되면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서해5도 주민들은 야간운항 제한으로 응급상황이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할 때도 제때 배편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 일상생활과 교통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옹진군은 이번 규정 완화로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은 이번 조치를 단발성 개선이 아닌 단계적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운항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육지와 타 도서지역을 오가는 이동 편의도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옹진군은 “이번 규정 개정은 단순한 운항시간 확대를 넘어,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해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으로 이뤄진 접경 해역으로, 여객선이 주민들의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오는 20일이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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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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