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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및 트렌드

하남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8월까지 연장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전 허가 필요…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기사입력 기사번호 56186

하남시가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계약에 앞서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청 전경 © 백창희 기자

하남시는 지난해 8월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유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이 시장 질서를 흔드는 것을 막고 실제 거주 목적의 거래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허가제가 적용되는 부동산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다. 면적 기준은 종전과 같이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하는 거래, 상업지역에서는 15㎡를 넘는 거래가 각각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이후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사전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매수자는 계약에 들어가기 전 해당 부동산이 허가구역과 면적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계 역시 허가 대상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계약 무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번 지정 연장으로 하남시 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는 허가와 입주·거주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시는 이를 통해 투기성 수요가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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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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