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공용도로와 하천·공원으로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대법원에서 계속 다툰다. 시는 판결 확정 전 지연손해금 증가에 대비해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한 법리 대응과 재산세 부과 검토를 병행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 [코리안투데이] 하남시청 전경 © 백창희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진행 중인 소송의 2심 판결액 약 10억1천만 원이 201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1년 동안 공공 용도로 이용된 토지의 사용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토지 7,015㎡는 시민들이 도로 또는 하천·공원으로 이용해 온 곳이다.
이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 4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공사의 당초 청구액은 67억 원이었고 1심에서는 약 46억5천만 원이 인정됐지만, 시가 항소심에서 대응한 결과 약 36억2천만 원이 줄었다. 시는 이를 최초 청구액 대비 78% 감액된 결과로 제시했다.
항소심 판단 뒤 한국농어촌공사가 상고했고 하남시도 부대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시가 판결금을 실제로 지급할지와 최종 부담액이 얼마가 될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된다.
시는 항소심에서 공익을 위한 도로 복개와 그 아래 농수로가 유지된 1만 2610㎡의 이용 상태를 쟁점으로 제시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과거 기록을 다시 확인해 주요 증거가 된 1993년 복개공사 현황 자료를 찾아냈으며, 공사가 소유권을 잃은 부분을 구분하고 소멸시효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대법원에서도 일부 패소 판단을 대상으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토지 사용의 출발점은 2003년 하남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체결한 무상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이다. 계약기간은 10년이었으나 종료 뒤 연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4년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 갱신 시점보다 앞선 2011년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같은 성격의 소송을 제기해 약 71억 원 규모의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계속 제기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금액을 담은 것은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추가 누적을 막고, 확정판결 전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라고 시는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미리 관리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세입 측면의 대응도 검토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유료 사용으로 바뀌는 필지를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을 적용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소급 부과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상고심 대응과 세정 조치를 함께 추진해 시민 세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재정 부담은 대법원의 판단과 재산세 소급 부과 가능성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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