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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파업 없이 정상 운행

14시간 협상 끝 합의, 기본시급 4.5% 인상·촉탁직 임금격차 해소

기사입력 기사번호 56492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우려됐던 파업 없이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8월 25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장시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인천 시내버스 정상 운행 모습 © 장형임 기자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8월 25일 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장시간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파업 없이 시내버스가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다섯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쟁점을 조율했고, 이날 1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은 기본시급 4.5% 인상, 무사고 수당 1만5천원(16만5천원 → 18만원) 인상, 시내·광역 간 촉탁직 임금격차 해소가 골자다. 기본급 인상과 함께 수당 인상,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가 포함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시민들은 별도의 교통 불편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됐으나,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대중교통 운영은 정상적으로 유지됐다. 시내버스는 다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이번 합의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이번 타결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노·사·정이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각 주체가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협의에 임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사·정 간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박성순 시 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상 타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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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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