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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 혁신

인천시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약국 불법 유통 3곳 적발

9월 3∼11일 집중단속…사용기한 경과 전문의약품 보관 등 약사법 위반

기사입력 기사번호 60856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민이 매일 접하는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유통 단계에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의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단속 현장 © 장형임 기자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의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단속 현장 © 장형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이 제조 이후 유통과 판매를 거쳐 시민의 손에 닿기까지 안전과 품질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발 유형은 ▲의약품 보관소의 공급 목적 외 사용 1곳 ▲의약품 도매상의 자체교육 미실시 1곳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와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두는 방식으로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손상·변질·오염과 사용기한 경과 등 취급 및 품질관리에 관해 연간 24시간 실시해야 하는 자체교육을 4년간 시행하지 않았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관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나 관리가 부실한 유통 경로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과 같은 단속은 시민이 미처 알지 못하는 위해요인을 걸러내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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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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