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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조달청,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541억 조기지급…근로자 임금체불 집중점검

24개 현장 명절 전 지급·자재장비 대금까지 적정 지급 여부 확인

기사입력 기사번호 56390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놓인 건설·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 장형임 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직접 시공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 장형임 기자

현재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는 모두 27개 현장, 약 1조 4천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24개 현장에서 약 541억 원의 공사대금이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도는지 여부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는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자재·장비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기지급의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지급된 공사대금이 원청 시공사에서 멈추지 않고 자재·장비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정하게 흘러갔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대금이 상위 업체에 머무를 경우 정작 명절을 앞둔 근로자와 영세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리안투데이]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 장형임 기자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코리안투데이]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 장형임 기자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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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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