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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구로구,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월 7만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3월 17일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작 이후 9월 말 기준 239명 신청

기사입력 기사번호 60978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수당 신청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에게 월 7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시작했으며, 9월 말 기준 23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면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수당은 월 7만 원으로 매달 25일 지급된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02-860-3068)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가 유가족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 gur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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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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